[통관] 관부가세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작성자 major
작성일 23-03-02 17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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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. 호주에서 국내로 물품이 입항되는 경우 그 물품가액에 따라서 관부가세 대상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.
물품가액은 판매처 상품가격 + 호주내 배송비를 합산한 가격이 미화기준으로 $150 초과되는 경우 관부가세 대상이 됩니다.
(상품가격 + 호주내 배송비) * (호주/미국 달러 환율)이 세관에 신고되는 가격입니다.
-. 관부가세 대상이 되는 경우 물품가액(상품가격+호주내 배송비)에 국제 배송비도 포함되어 그 금액이 산정이 되며,
부가세 10% + 상품에 따른 관세가 붙어서 수취인 연락처로 통보가 가게 됩니다.